관세청, 고환율로 경영난 겪는 중소기업 대상 긴급 세정지원 실시

곽소희 기자

등록 2026-07-10 08:31

관세청이 고환율로 인해 원자재 수입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긴급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

정부는 앞서 7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작년 말 대비 110원 이상 급등하며 발생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대비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들은 신청을 통해 최대 1년의 납부기한 연장과 최대 6회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맞춤형 지원도 제공된다.


이 날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난 3월부터 선제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체 등을 대상으로 7월 3일 기준 총 2조 7,764억 원의 무담보 납부기한을 승인했고, 운임특례를 통해 289억 원 규모의 관세 부담을 경감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2008년부터 매년 ‘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총 1,357개 기업에 5,933억 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며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기업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재난이나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적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기업들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긴급 세정지원대책은 고환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수출기업 위주 대책과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과장은 “고환율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인 만큼, 필요한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승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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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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