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0일부터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세 번째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6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은 세 번째 현장 점검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5월 14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에 따라 이번 감독을 추진했다.
당국은 그간 IT·소프트웨어 업종에 집중됐던 감독 범위를 제조업 현장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생산직 노동자는 물론 연구·개발직 및 사무직 등 직종과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날 실시되는 감독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실제 근로시간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부재 여부를 확인해 근로기준법 준수 실태를 엄단할 계획이다.
한편 창원국가산단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고정 OT 약정액 외 수당 미지급과 근로시간 입력 제한 등 다수의 제보가 접수된 지역이다. 특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시스템 입력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바탕으로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미 점검을 마친 지역이라도 제보가 반복되는 곳은 추가적인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특정 업종이나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노동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창원국가산단 감독을 통해 제조 사업장 내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곽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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