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를 보장하기 위해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법령 개정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고 유형 간 보상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 대상 가액의 규모에 따라 4~30%로 차등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 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비율이 낮아지고, 일부 신고 유형에는 30억 원의 지급 상한이 설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재정 회복 기여도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금액별 구간에 따라 4~30%를 차등 지급하던 방식을 수입회복액의 30%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다만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고 내용의 정확성, 증거 자료의 신빙성, 신고자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고려한 현행 감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신고자의 보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부패신고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에 적용되던 30억 원의 지급 상한액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신고자가 금액 제한 없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신고한 국민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 및 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곽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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