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 및 등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법무부
14일, 법무부는 국민의 실효적인 재심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과거사 희생자 등이 명예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경우, 목적과 관계없이 1건당 500원의 수수료와 장당 50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을 목적으로 기록 열람 등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신청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사건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이 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권자는 물론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 특별법에 따른 형사사건 청구권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시행된 '재판 중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에 이은 두 번째 제도 개선이다. 국민이 형사사법제도를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차원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향후에도 열람·등사절차를 비롯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곽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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