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30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30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시공능력 평가 21위부터 50위까지의 종합건설사 대표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5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 협약에 이어, 이번에는 중견 건설사까지 상생협력 범위를 넓혀 건설업계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협약에는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하자 소송 책임 분담은 기존 협약에 없던 내용으로, 종합건설사가 소송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알리고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공정하게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기성금 지급 시 잔액을 준공 후까지 미루는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고 법정기한 내 전액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산업안전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도 자체 점검을 통해 삭제하기로 했다.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서는 원·수급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단가를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며, 사내에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도 설치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협약으로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의 약 60%가 상생협약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된다'며 '단순한 숫자를 넘어 공급망 속 모든 종업원들이 공정한 보상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중견 건설사가 현장의 애로사항과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건설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상생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 당사자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곽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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